강정구 살리고, 보안법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3 2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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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종인 맥아더장군과 한국전쟁에 대한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과 신기남 전 의장은 강정구 교수 형사처벌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내 생각도 같다.

강 교수의 주장은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으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검증할 사안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길 일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의견을 형벌로 억압하지 않는다.

지난 7월27일 강정구 교수는 한 인터넷언론에 “맥아더는 38선 분단집행의 집달리였다”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우리와 미국사회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맥아더장군에 대한 평가 중 하나를 주장한 것이다.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

또한 강교수는 지난 9월30일 서울대에서 열린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긴 논문 “한미관계의 비판적 검토와 새판짜기”에서 “한국전쟁은 북한이 일으킨 통일전쟁”이라는 말도 해 또 한번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한국전쟁에 관한 강 교수의 주장은 남침설, 북침설, 수정주의론 등 한국과 미국의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일 뿐이다.
특별히 화제가 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여기에다 보안법을 들이대 형사처벌하자는 쪽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강정구 교수처럼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맥아더 동상에 대해서도 존치설, 이전설, 철거설 등이 있다.
그 중 하나의 견해를 밝혔다고 해서 처벌 운운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게 다 죽은 줄 알았던 괴물 국가보안법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이다.
지난해 보안법을 없애지 못하다보니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번 강정구 교수 파동은 보안법이 죽어가는 법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어서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다.

언제든지 꿈틀대며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열린우리당 의원,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한 모든 양심세력, 자유민주세력과 힘을 합쳐 이번 정기국회에는 반드시 보안법을 폐지하도록 하겠다.

보안법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누구나 보안법의 먹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안법 폐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나서야 한다.
우리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의 말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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