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이 내는 관리비 일부에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를 하게 되어 일반주택 주민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3월 전국 최초로 송파구의회에서 공동주택 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높힌다는 차원에서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도로, 하수도, 가로등, 경로당, 놀이터,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구청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4년에 83개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339건의 개선사업에 9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81개 공동주택에 195건의 개선사업에 67억원을 지원하여 아파트 단지 등 공공시설물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그동안 각종 세금만 내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아파트 주민의 불만해소와 재산세제 개편으로 아파트의 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그에 상당하는 혜택을 해당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으며,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오래된 시설물 정비에 구청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함으로써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전체 주민의 65%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원대상 시설물이 조례규정으로 정해져 주민이 원하는 우선 순위의 사업에 지원이 이뤄 지지 않고 있는 한계성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 정해진 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내 도로, 하수도, 가로등, 놀이터, 경로당 등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는 보도블럭 교체의 경우 그것보다는 지하 주차장의 누수방지 등 주차장 환경개선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민욕구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 불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공공시설물 사업에 대해 전액 구청예산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시설의 경우도 조례에서 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대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이 사업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전국의 많은 자치구에서도 우리 송파구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잘된 행정의 모델로 삼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단게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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