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이행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3 18: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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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북 인권결의안이 11월17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유엔총회 표결에서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통과된 것이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3년 이후 매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돼 그동안 이미 3차례나 채택됐지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강제력은 없지만, 유엔 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결의안은 인권, 고문,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외국인 납치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세계식량계획(WFP)과 인도적 지원기구들이 북한 전역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지원 물자를 공급하도록 촉구했다. 이밖에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을 제대로 수행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협조할 것을 북한 측에 요구하고 있다.

북한 인권에 관하여 점점 더 고조되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 의지를 무시하지 말고, 북한 당국은 이 UN결의안의 이행을 위하여 성의있는 조치와 노력을 가시화해야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이나 대한민국 정부도, 이 UN결의안의 이행을 위해 충분한 조치와 성의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 지원을 위하여, 중국이 1995년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맺은 협정에 따라 UNHCR에 부여한 ‘간섭받지 않을 접근권’을 보장하고, 중국도 UN에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도 가능한 외교적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북한 당국이 세계식량기구(WFP)의 인도주의 지원활동 중단요청을 철회하고,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따를 때에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향후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에서는, 현행의 차관 제공 방식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하는 방식인 인도적 무상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촉구한다. 차관 방식이라 하더라도 상환의 실현성이나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고, 차관 방식이기 때문에 지원식량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검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식량 배분의 검증없이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식량이 상당량에 이르기 때문에, 배분의 검증을 요구하는 WFP 지원활동의 중단을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실정이기도 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여, 인류 보편의 절대가치인 인권이 북한 동포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성실하게 양심적인 행동들을 취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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