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대학은 연구개발과 관련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연구개발과 관련한 결과물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연구결과물들이 국가경제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평가해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이전한 건수는 2004년 286건으로 미국, 영국대학 기술이전율의 3분의1 수준인 10.1%이다. 기술을 이전하고 얻은 수입은 28억원으로 연구생산성비율(연구비지출 대비 기술료수입)이 0.14%에 불과하다.
미국대학의 기술료수입이 약 1조200억원에 달하고 연구생산성 비율이 2.95%임을 볼 때, 우리대학의 연구생산성은 매우 열악하다.
중국은 592개 대학산하에 2355개 과학기술기업을 운영하며, 연간 807억위안(약10조50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은 1980년대 이후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상업화로 매년 300억달러 이상의 경제활동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대학은 교수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실험실창업기업이 붐을 이룬적도 있고, 대학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등 대학의 연구결과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이 조금씩 이루어 지고 있으나, 2조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투입하고도 28억원의 기술료수입 밖에 거두지 못하는 낮은 연구생산율, 이것이 우리대학의 현실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결과물들을 국가경제와 직결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학 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시키는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는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대학이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 지배하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전시키고, 이전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메카니즘으로 운용된다.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는 전문경영인이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기에, 교수벤처창업 및 학교기업의 한계로 지적되는 마케팅 등의 경영상의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다.
필자는 2006년 4월20일 대학 자율에 의하여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으로 대학 기술이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이다. 대학에서 관리비만 축내고 있는 특허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하여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은 이제 대학의 시대적 소명이라 할 것이다.
<위 글은 시민일보 5월 1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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