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03 18: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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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를 완전히 날치기 국회로 만들려 하는가.

2004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날치기 상정해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 갔고, 2005년 연말에는 사학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한 전력이 있는 열린우리당이 이 번에 또 세 번째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날치기를 자행하였다.

지난 2004년 5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새로운 정치와 경제 발전을 위한 여야 대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른바 ‘상생의 정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당시 양당 대표는 예결위를 상임위화 하기로 합의를 하였지만, 열린우리당은 그 합의를 나중에 뒤집었다. 그것도 모자라 열린우리당은 바로 그 해 국보법 폐지안을 날치기 상정하면서 상생의 정치를 깨버렸다.

2006년 1월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간의 사학법 협상과 관련한 산상회담, 그리고 지난 4월 임시국회 전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쟁점법안 일괄타결’ 합의를 모두 무시하는 또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여당 양보 요구도 무시된 날치기 통과 또한 5월2일, 바로 어제 자행되었다.

노무현 정권 들어 우리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헌법재판소로 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설립(1988년 9월)된 후 2005년 말까지 헌법재판소에 들어온 헌법소원은 총 1만 1679건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들어 3년간 제기된 헌법소원은 총 3749건으로 32.1%에 달한다. 3건 가운데 1건이 노무현 정권 이후 접수된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해 이렇게 많은 헌법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치 실종에 다름 아니며, 헌법재판소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꼴이다.

정치실종을 부채질하는 열린우리당의 행태는 어제 날치기 과정에 그대로 드러난다.

국회의 권위가 완전히 짓밟혔다.

알 수 없는 괴청년들이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젊은 여성을 앞세워 여성들이 몸으로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이러한 행태가 성의 또다른 도구화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가로막는 괴청년들과 여당 보좌관들에 대해 의원을 막아선 행위 자체에 경호권을 발동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덕규 부의장은 여당 보좌관들의 호위 속에 먼저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의회적 폭거까지 저질렀다.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해괴망측한 행태를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과연 단 1초라도 생각을 해 보았는가.

날치기 현장에 서 있었던 나 자신이 부끄럽고, 국민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당리당략적 행태로 상생의 정치를 거부하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위해 함께 정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위 글은 시민일보 5월 4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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