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요즘 들어 거리 곳곳에서 성업중인 성인오락실에서 우리의 아버님, 형님, 동생, 자식들이 겪고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심심풀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들어갔다가 호주머니 용돈 몇푼 털리는 수준이 아니라 집 담보 잡히고, 카드 빚까지 얻어가며 큰 돈을 날리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만4000여 곳의 성인오락실이 성업중이라고 합니다. 시장규모도 연간 14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인오락실에서 취급하는 경품권 발행액이 연간 24조원이고, 발행된 경품권이 성인오락실에서 평균적으로 일곱번쯤 유통된다고 하니, 성인오락실에서 오가는 판돈의 총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사행성 게임에 대한 폐해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조치는 안일합니다. 성인오락실을 순수 게임제공업소로 규정하고 있다보니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단속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회게임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상품권이 제공되고 이를 즉시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 이를 ‘게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게임기를 불법으로 고치고, 고액 경품을 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환전소’를 운영하는 등 사실상 도박장처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오락실의 주 고객이 저소득층이라는 점 또한 큰 문제 입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오락실 이용객들의 43%가 한달 가족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한달 가족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고객은 단지 6%에 불과합니다. 성인오락실의 불법 사행성 게임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계층간 양극화 심화의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불법 사행성 게임은 하루속히 뿌리뽑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건전한 게임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되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명의변경 영업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는 성인PC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업으로 분류된 PC방을 등록제로 변경해 영업장에 대한 ‘3진아웃’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 현재 영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세금부담에서 자유로운 성인오락실의 매출을 투명하게 하는 장치와 함께 소득에 상응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강구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성인오락실을 통해 떼돈을 벌수 있다는 기대를 주는 것이 사행성 게임을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는 첩경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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