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한미 FTA 특위차원에서 진행하여온 17개 분과별 협상팀, 업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의원이 참석한 공개 5자 토론회가 마무리되는 날이다. 오늘은 16차로 정부조달분야와 17차 지적재산권분야 토론회를 가졌다.
16차 정부조달분야에 대해서는 안명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장훈기 재경부 회계제도과장, 송상규 조달청 국제협력팀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였다.
17차 지적재산권분야에는 김정배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최규완 특허청 국제협력팀장, 정차호 충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경수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정부와 미국은 WTO 산하 협정 중 하나인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 조달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조달시장규모는 173억달러 정도이고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은 3468억달러 정도라고 한다. 50개 주의 조달시장규모는 중앙의 약 2배라고 한다.
정부조달분야의 미국측 요구사항은 현재 1500만SDR(252억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개방공사 하한선을 500만SDR(84억원)으로 인하해달라는 것과 BOT 등 민간투자사업을 정부조달범위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우리측 요구사항은 미국의 주정부 중 WTO GPA 상 양허된 주정부는 37개주에 불과하고 공기업의 양허범위도 불충분한 사항인데 현재 미국측의 양허안은 그보다 후퇴한 주정부를 모두 제외한 상태이다. 미국진출시 해외실적인정필요성과 보증서상호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학교급식 및 중소기업에 대한 포괄적 예외조항 신설주장에 대해 미국측이 별다를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외조항이 신설될 경우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보조지원하는 것이 한미 FTA 협정으로 방해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미국도 SCHOOL LUNCH ACT 와 같은 유사한 조항이 있다고 한다.
지재권 협상과 관련한 쟁점은 저작권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문제와 일시적 저장에 대한 배타적 지재권(복사권)인정여부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금지여부, 법정손해배상제도도입여부, 비친고죄 적용분야확대, 특허등록의 지연을 보상해주는 특허권존속기간 연장제도도입여부와 우리 측이 주장하는 예외 없는 특허출원공개와 심사청구제도의 도입 등이다. 그 외에도 상표사용권등록요건 존폐여부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관련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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