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방사능 조사 실익이 있는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3 19:34: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10일 한일 외교차관 간 합의된 동해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 결정은 또 한번 노무현 정부의 무기력한 외교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일본은 지난 7월 동해 한국 측 EEZ 수역 안에서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한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도발적인 책동을 막기 보다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동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해 한마디로 줏대 없는 외교를 보이고 만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동해 명칭문제와 독도의 영유권 주장 등을 관철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이에 동해 지역 방사능 오염조사라는 구실을 만들어 합법적인 이슈 만들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측 수역까지 들어가서 방사능 조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일본의 책동을 막기 어려워 공동조사라는 어이없는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공동조사 결정은 향후 일본의 또 다른 도발적 외교전략의 본보기가 되어 또 다시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아베 외상과의 기 싸움에서 진 것으로 판단된다.
우경화로 정책 노선을 정한 아베외상과의 관계 설정이 동해 지역 공동조사라는 결정으로 시작이 된다면 향후 한국정부는 아베 총리가 가져올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동해 명칭 분쟁에서도 분명히 주도권을 뺏기고 끌려갈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

우리의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작업에 있어서도 방관만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전쟁에서도 실패함으로서 북쪽으로는 중국의 역사침탈에, 동쪽으로는 일본의 역사침탈에 어이없이 당하고 있기만 하는 한마디로 역사관이 없는 정부로 추락하고 말았다.

본 의원은 외교부가 일본과의 동해 방사능오염 공동조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에게 영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한 한일어업협정일 파기하고 재협상을 통해 우리의 해상주권을 찾기에 주력하기를 바란다.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이 중국 학생들의 교과서에 정통성 있는 역사시실로 게재되는 것을 막기위해 모든 외교력을 동원하고 주변 우호국과의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항의할 것을 요청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