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사무처, 위헌·탈법적 조직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6 20:47: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지난 9월8일 NSC사무처의 직무범위를“회의의 회의운영지원등 사무처리”로 한정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NSC사무처의 위헌· 탈법적 기구운영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아직도 폐지되어야 할 규정(대통령령)과 기구(국가안보종합상황실)는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자문기관의 사무기구에 불과한 NSC사무처가 국가안보정책 결정·집행· 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①헌법상 자문기관의 사무기구로서의 직무범위를 일탈하였고 ②정부조직법상의 안보관련 부처의 직무를 침해함은 물론, 직무를 조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③특히 NSC사무처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법적근거인 대통령령으로 법률에 규정된 중앙부처의 기능을 침해하는 등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2004.11.19일 법치와 국정질서확립 차원에서 NSC사무처의 직무범위를 한정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개정법률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발의(권경석의원외 120명)하여, 20여개월에 걸친 집중추궁 끝에 2006.9.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동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NSC사무처 조직의 대부분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로 개편되었으나, 동사무처 설치의 근거규정으로서, 위헌· 탈법적 요소가 잔존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과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은 현재도 폐지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현행의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06.6.30)” 제14조의 국가위기관리체계의 구축 및 개선, 국가위기관련 현안정책의 조정 및 경보· 훈련· 평가,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의 운영유지와 제22조의 긴급사태 발생시 초기조치의 시행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회의운영 지원등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개정법률(06.9.8)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과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이 필요하다면 자문기관의 사무처리기구 산하에 둘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설치 운영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다른 상황실(재난전략상황실)기능을 보강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8일, 송민순 NSC사무처장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 ‘05 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의시의 질의에서, 송민순처장은 “전시작전통권 문제 질의는 청와대 안보실장 자격으로 요구할 경우에 응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는 사실상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써 관계법률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사안이다.
왜냐하면 위헌· 탈법적 요소가 잔존하고 있는 현행의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06.6.30)”이라 하더라도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