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그 황당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2 15: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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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명 주(한나라당 의원) 요즘 부쩍 열린우리당 쪽에서 헌법을 개정하자고 야단이다.

그 이유는 대통령임기와 국회의원임기가 서로 맞지 않아 국력의 낭비가 있으니,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내년 대통령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같이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고 그것도 임기를 같이 하게 하는 제도는 대통령제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은 권력의 엄격한 분립과 상호간의 견제이다. 대통령은 헌법에서 보장된 임기 내에서 의회(국회)에서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하고, 의회는 대통령의 임기와 상관없이 자신의 임기 내에서 독립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만약,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뽑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첫째, 국민의 여망과 정서에 맞는 정당 출신의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이 함께 나오는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4년 동안 한 정당에게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맡기는 것이고 또한 국회의원의 당선마저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인기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대통령제의 기본 구성원리인 행정권과 입법권의 독립과 분립, 견제와 균형은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가능성은 비록 그 가능성이 낮지만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이 달리 구성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4년 임기 동안 국정의 불안정은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아무리 국정 운영을 잘한다 해도 옛날처럼 야당에서 국회의원을 빼가는 식의 정치공작 없이는 의회의 다수당을 만들 방법이 없을 것이고, 의회 쪽으로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의회권력조차 바꿀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는 대통령제하에서는 내각책임제와 달리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없는 관계로 더욱 더 국정의 경직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동시 선출은 언뜻 선거를 두 번 치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리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대통령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각책임제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에서 마치 이것이 말이 되는 양으로 떠들어대는 속셈은 간단한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미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수명을 다하여 죽어가고 있고 또 현재 범여권에서 이렇다 할 대통령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헌법개정논의를 통하여 정계개편을 시도해 보겠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동시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임제를 고리로 하여 여러 대선주자의 합종연횡을 통하여 이 국면을 타개해보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다.

헌법을 국가의 먼 미래가 아닌 자신의 정권연장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구시대적일 뿐 아니라 황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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