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피해지역에서 만난 축산농민들의 심정은 피·땀으로 길러온 가축을 산채로 땅에 묻어야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 그 자체였다.
그동안 가축 브루셀라병에서부터 구제역, 조류독감, 뉴캐슬병 그리고 최근 쇠고기광우병 논란까지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먹거리들의 위생과 안전문제로 우리 축산물에 대한 신뢰는 계속 떨어져 가고 있으며, 해당 축산농가와 피해지역과 그 인근지역의 경제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사후약방문식 후속조치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보건당국과 농림부는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확산차단조치 및 예방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조건완화, 일말의 협상도 있을 수 없다.
우리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측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정부에 수입쇠고기 검역조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내년 1월 협상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생함에 따라 전량 반송 조치한 것은 올해 1월13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이에 대한 변경은 있을 수 없다.
특히 한·미 FTA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기준을 완화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수입재개 조건은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재경부 등 타부처의 농림부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야 하며 미국 측 또한 현재와 같은 미국 의회와 조야의 검역조건에 대한 시비는 우리국민들에게 협정위반은 물론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국의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은 광우병쇠고기 청정지역만으로 수입제한을 선포해 차제에 미국산 쇠고기수입 원천봉쇄를 제안할 수도 있다.
최근 미국 측의 비협조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단의 미국내 현장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국 정부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의 미국 현지 도축장 및 사육장 점검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
정부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담보될 때까지 국회와 약속한 전수검사를 지속해야 하며, 이와 함께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조속한 실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전체 확대 등 국내 유통단계의 안정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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