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맞추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0 18: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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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명 주(한나라당 의원) 대통령이 개헌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그 내용은 5년 단임제가 문제가 있으니 4년 연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문제가 많으니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자는 것이다.

개헌 주장의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의 진정성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결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기 위하여 20년만의 호기인 올해 대통령연임제 개헌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첫째 국민의 여망과 정서에 맞는 정당 출신의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이 함께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4년 동안 한 정당에게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맡기는 것이고 또한 국회의원의 당선마저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인기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대통령제의 기본 구성 원리인 행정권과 입법권의 독립과 분립, 견제와 균형은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에 반해 수상과 의회의 다수당이 함께 나오는 내각책임제의 경우는 내각불신임이나 의회해산을 통하여 수상과 다수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
둘째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이 달리 구성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4년 임기 동안 국정의 불안정은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아무리 국정 운영을 잘한다 해도 옛날처럼 야당에서 국회의원을 빼가는 식의 정치공작 없이는 의회의 다수당을 만들 방법이 없을 것이고, 의회 쪽으로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의회권력조차 바꿀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는 대통령제하에서는 그 임기 동안에는 내각책임제와 달리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없는 관계로 더욱 더 국정의 경직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동시 선출은 그 구성 원리와 맞지 않아 국회를 대통령에 종속시키게 만들거나 대통령과 끝없이 대결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제하에서는 국회는 대통령과 다른 시기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선출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한편으로 국회가 대통령과 독립하여 구성되고,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를 따로 뽑음으로 인하여 두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모범이라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상하원 선거가 있게 하여 대통령과 의회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찾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단임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하자는 것도 일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기 위하여 이번에 이런 식으로 개헌해야만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럴 바에야 내각제로 개헌해야지 대통령 연임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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