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상문제, 판결성향, 헌법관, 국가관등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있었다. 사형제에 대해서 유지입장을 밝혔고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양심의 자유인정의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4조 평화통일조항과의 갈등, 국가보안법 문제, 북한에 대한 입장, 국가안보관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헌법해석의 재판기속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갈등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갈 것인가도 과제이다.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9명의 재판관중 3명과 소장만이 국회동의절차를 밟는다.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독일은 재판관 전원이 국회에서 선출된다. 특히 직접적·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한다는 것은 문제이다. 299인의 국회의원이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걸쳐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진 법률이 9명의 재판관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하루아침 위헌법률로 폐기가 될 수 있다. 법원리상의 문제, 법체계상의 혼란, 소수자의 기본권의 침해 등 법률자체의 형용모순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위헌심사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부세법, 사학법등과 같이 입법권자의 정책적 판단사항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헌법재판소가 개입한다고 하면 3권분립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한 것도 변화가 필요하다. 후보자도 이에 동의를 표시하였다. 헌법재판은 정치적 사법작용이다. 사회적 통합의 과정이기도 하다. 특수한 대학과 법관의 경력만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9명의 헌법재판관이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기준을 대표하여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개헌문제도 논란이 되었다. 단순히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라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대통령제를 채택하려면 정부통령제, 결선투표제와 같은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내각제 개헌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무리하게 개헌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개헌문제가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와 이에 대한 반대 투쟁이라는 정치공학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국회도 헌법개정발의권자이다. 헌법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적극적인 향후 개헌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도 무조건 개헌논의 금지라는 소극적 차원보다는 새로운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차원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개헌문제 논의를 국회가 주도하여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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