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행복을 말할 때 ‘떳떳한 자기 일’은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 노사 관계를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왜 그리도 희망에 목말라 있는지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떳떳한 자기 일’을 갖고 살기 어려운 것은 일자리의 부족이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능력 부족 등의 이유가 있겠으나, 우리의 노동 현실과 노사 관계가 갈등과 대립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에서도 그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동 현실과 노사 관계에서 갈등하고 대립하는 각 주체들은 자기 이익을 찾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일까?
아니다! 결코 어쩔 수 없는 조건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우선적으로 자기 이익을 찾는 본성과 함께 상대와의 협상을 통해 자기 이익을 찾는 지혜도 있다. 공동체의 현실과 조건을 무시한 채 자기 이익만 고집한다고 자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해고를 화두로 삼아 ‘노동자와 사용자’, ‘취업자와 실업자’의 관계를 한번 보자.
만약 노동자가 해고는 무조건 ‘악’이라 규정한다면, 그래서 노동자가 똘똘 뭉쳐 강한 노조를 만들고 사용자가 감히 해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흔히들 말하는 노동자의 세상이 올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노동자가 승리한 것일까?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상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통한 상호 이익만이 아니다. 행복의 조건인 ‘떳떳한 자기 일’을 갖는 데 필요한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다.
최근에 울산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 노동부와 경찰까지 불법으로 파견되었다고 인정한 그 노동자들의 고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그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된 것이 아니라 하도급 관계로 맺어진 것이라며 사측을 기소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며 통과된 파견법이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노동자와 정부’가 갈등하고 대립할 때는 법도 그런 꼴이 되기 십상이다.
정규직 채용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고, 만약 폭력적으로 강제한다면 사용자는 다른 길을 찾는다. 해외로의 공장 이전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다. 그것이 자본의 속성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한쪽 이념이나 이익 집단에 치우치지 말고, 노사가 생산적이고 건실한 협상을 하도록 노둣돌을 놓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참다운 희망을 주지 못하면 한나라당에도 희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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