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밤샘농성을 한 선생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사학법 재개정 참 열린우리당의 여러가지 모습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여준 법이다.
위헌소지를 없애고 관철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일관되게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립자의 직계비속의 학교장취임금지조항 같은 것은 위헌소지가 큰 조항이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공산이 크다.
지난번 이라크파병안 처리문제 때문에 직권상정 강행통과가 된 이래 2~3년동안 거의 국회를 마비시키다 싶이 해온 법안이다.
지난번 김한길 대표시절 산상대화를 통해 장외로 뛰쳐나간 한나라당에게 재개정의 빌미를 준 것도 원내전략상의 미비점이 있었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김진표 의장이 고생해서 교계의견을 수렴, 개방형이사제의 골간을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으나 당초부터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파견하던 임시이사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중립적으로 구성하여 파견하도록 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나라당이 우리당이 수정해온 법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간 합의를 해오면 직권상정해주겠다고 하는데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장영달 원내대표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 같다.
김영춘, 민병두, 김현미, 박영선, 오영식, 정청래 등 많은 소장파의원들이 직권상정반대를 주장했음에도 내용에 변화가 없는 이상 시간을 더 끈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주장이 더 앞서서 표결로 직권상정하기로 정리가 되었다. 결국 직권상정으로 관철시켰던 사학법을 다시 직권상정으로 재개정하는 상황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그나마 사학법의 인질이 되어 질질 끌려가던 로스쿨법안이 통과되었다. 로스쿨법안에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 조선일보 사설에서 로스쿨법안을 지연시키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공격이 주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자본시장 통합법과 국민연금법이 통과되었다.
자통법으로 인해 금융상품간의 칸막이가 없어지고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외국계 대형자산운용사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절실하다. 보험료 9%를 유지한채 연금급여비율을 60%에서 40%까지 낮추어가기로 하였다. 용돈연금이란 비판이 나오지만 고갈되어가는 저보험료 고급여의 구조를 돌파하기위한 고육지책인 면이 있다. 지금도 연기금의 조기조식투자운용비율 제고가 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한나라당의 기금관리법 개정반대로 인한 입법 지연으로 주가지수 6-700시절에 연기금 주식투자를 확대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이 기회비용의 상실에 대해 어리석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책임이 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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