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그동안 추진됐던 일상적인 부조리방지책에서 벗어난 특수시책을 발표해 반부패ㆍ청렴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초 ‘청렴 일등 강남’을 선포한 구는 반부패ㆍ청렴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개발해 투명성 및 친절도 향상, 특수 청렴분야, 기강확립 및 교육 분야 등 3개 분야에 총 15개 세부사업을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구는 투명성 및 친절도 향상의 주요 시책으로 보건위생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청문을 변호사가 주재하는 변호사 청문주재자제도를 운영하고 공사 현장 설계심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부조리 및 의혹을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건축 관련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이 발생시 민간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건축행정주민지원센터 운영, 복지 분야 등 예산집행 점검으로 예산낭비 및 부조리를 방지하는 예산집행 모니터단 운영 뿐 아니라 친절의 새바람 운동을 통해 전직원의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친절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특수청렴시책으로는 공무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인증제도를 실시해 행동강령을 생활화 하도록 하고, 민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비리 및 친절도 등을 종합 설문하는 Clean 콜과 불만족 해소를 위한 After-Clean 콜 등을 시행해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부조리 및 친절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강확립 및 교육으로는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조리를 야기한 경우 해임이상 중징계로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조리 사전 예방을 위해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시로 기강감찰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매주 1회 전직원 청렴 서약제를 실시할 뿐 아니라 비리에 개연성이 있는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위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청렴시책을 발굴 시행해 전국 최고의 청렴도를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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