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안심 택배 수령 서비스’란 집에서 택배를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독거 여성, 맞벌이 부부, 노약자들의 택배를 동 자치센터에서 대신 수령해 전달해 주는 것으로, TV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 등의 급증으로 인해 택배 관련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을 보호하고 택배 수령을 위해 외출을 못하거나 직접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분실 사고 등 택배수령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택배 신청시 수령지를 동주민센터로 신청하고, 동주민센터에도 '안심 택배 수령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센터 직원이 택배 물품 접수 후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이 원하는 시간(수령가능시간 : 월∼금, 오전 8시∼오후 9시)에 동주민센터를 방문, 수령하면 된다.
단, 사이즈(가로×세로×높이) 100cm이상, 10kg 이상의 물품, 발인화성, 화공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고가 귀금속·골동품,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서비스 품목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안심 택배 수령 서비스가 여성보호 및 여성 친화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구가 좀 더 주민 친화적 행정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일반주택가가 많이 분포된 쌍문3동을 시범 운영한 후 사업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혜 기자 c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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