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투기 강력 단속 돌입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25 1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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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검찰·경찰·세무서 '합동 수사부' 만들어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서울지방북부검찰청, 노원경찰서, 노원세무서와 함께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를 편성하고 내년 3월까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는 최근 서민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내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수도권 개발사업에 편승한 각종 투기행위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른 것으로, 4개 유관기관 단속요원이 지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청약통장 불법거래?전매?전대차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의 투기조장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이며, 토지거래계약허가시 실소유자 적격여부 심사 및 사후 이용실태조사,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 등을 강화해 적발된 투기사범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양도 및 알선 등이 금지된 토지의 중개행위 여부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하기로 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문의 (950-3495)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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