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공회전 단속강화는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차 내부 난방으로 인한 자동자공회전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
자동차 공회전 단속 기준은 휘발유·가스 사용 자동차의 경우는 3분,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는 5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구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장소에서 공회전 차량이 발견되면 우선 공회전 중지를 경고한 후, 공회전 시간을 계측해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타 이번 단속과 관련된 사항나 환경오염에 대한 각종 신고는 구청 환경과(450-7805)를 이용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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