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재산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이지만 이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범죄행위, 교통 위반행위, 환경오염 등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몇안되는 것 같다.
이 많은 대가 중에서 교통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자. 경찰관이나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위반자는 자신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단속됐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본인이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의를 제기하거나 납부해야할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한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경찰 무인카메라에 단속돼 과태료로 전환된 체납건수가 2008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250만건 7천2억원인데 그중 납부된 것은 206만건 1,139억원으로 납부율 16.27%에 불과하니 5명중 4명이 납부하지 않는게 현 실정이다.
하지만 2008년 6월22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과태료 미납시 총 77%까지 가산되고 체납액에 따라 신용정보기관에 신용정보 제공, 유치장구금, 관허사업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2009년 9월 이후에는 소유주의 부동산이나 급여에 대체압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체납자 의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제도들로, 교통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즉시 납부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선 나부터 교통의식을 가지고 안전운행을 하되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즉시 시인하고 부과된 범칙금 및 과태료는 바로 납부해야 한다.
이런 의식의 전환과 노력이 올바른 질서문화를 형성하고 그러한 문화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로 되돌아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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