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선정은 민원 및 지역적 필요에 의해 결정돼 외부 개입 가능성이 있었으며, 시설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법적 절차 전에 비공개적으로 검토되고 입지선정 사유를 밝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의혹이 빈번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관련 부조리 발생과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처리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제거하고, 업무처리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
이번에 개선된 사항을 살펴보면 ▲구청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열람공고)시 입지선정 경위 등 관련자료 공개 ▲정보통신망(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및 진행상황 안내서비스 제공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대상 토지건물 소유관계 및 취득관련 자료 첨부 의무화 ▲도시계획입안 단계부터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도우미제 운영 등이다.
개선 대상은 자치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폭 12m 이하 또는 구도) ▲광장 ▲주차장(5000㎡ 이하) ▲소하천 ▲체육시설(3000㎡) ▲공공공지 ▲지역단위 공공청사(동 주민센터, 파출소, 우체국 등) ▲도서관(200석 이하)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수설비 ▲사회복지시설 ▲하수도 등 15개 시설이 해당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법적절차 전에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던 입지선정에 대한 의혹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