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올해 4월 까페형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이 모여 불필요한 네온사인을 제거하고 호객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자정 결의를 했음에도 잘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것.
단속 대상은 중곡1동 퇴폐업소 44곳과 중곡3동 35곳 등 총 79곳으로, 구는 광진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찰관 2명과 중곡동 주민대표로 구성된 민·관·경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 1회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 자체 민·관 합동 단속반도 주 3회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
구는 이번 특별 단속에서 업소의 불법 유흥접객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처분 등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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