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노래방·PC방등 지도점검 나선다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11-05 16: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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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총 505개 업소 대상…9일부터 위반업소 고발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9일부터 겨울철 화재예방 및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노래방 등 유흥·위락업소에 대한 일제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오는 20일까지 10일간 노래연습장, PC방 등 유통관련업소(유흥·위락)를 대상으로 화재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과 함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화재예방을 위해 ▲영업장 화재요인 유무확인 ▲비상구 통로의 적치·장애물 확인 ▲비상구 유도 등 점등 여부 ▲소화기 화재탐재기 등 소방시설 상태를 공통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단속은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 보관, 판매제공, 반입묵인 행위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시~오후 8시) 준수여부 ▲투명유리창, 간판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 불법영업행위가 중점대상이다.

PC방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시~오후 8시) 준수여부 ▲사행기구를 갖추고 영업하는 행위 등을, 비디오물감상실업은 ▲청소년(18세 미만자) 출입여부 ▲음란행위 알선·제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구는 이를 위해 점검반을 5개조로 나눠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노래연습장 190곳, PC방 249곳, 청소년게임제공업 64곳 등 총 505개 업소에 대해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련법규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또한 연2회 이상 적발되는 상습적 법규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할 방침.

구 관계자는 “유통관련업소(유흥위락업소)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해 겨울철 화재취약시설을 점검하고 불법 퇴폐?음란 행위 등을 근절시켜 주민의 건전한 여가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연중 ‘유통관련업소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행위 발생시, PC방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을 초과해 출입시켰을 경우, 비디오감상실에서 음란물을 대여하거나 상영하였을 경우 등 신고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 교육문화체육과(2627-1458)로 신고하면 된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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