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올해 접수된 유기한 민원사무 중 진정이나 즉시 민원을 제외한 총 276종의 민원사무 8188건을 대상으로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정확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 속도 및 처리실태에 대해 파악했다.
실태점검 결과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건 8188건 가운데 99.2%에 해당되는 8124건이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됐고, 이 중 1~4일 단축된 것이 85.5%에 해당되는 6939건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6~14일 단축 18.6% ▲15~20일 단축 4.8%, 그리고 21일 이상 단축된 사무도 43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축된 민원사무를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경제활동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가장 많이 단축된 것으로 조사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나타난 이번 민원사무 단축 효과에 대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법정처리 기간보다 실제 단축한 일수를 고려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 구는 마일리지를 최다 획득한 우수한 공무원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최광수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처리 시간 단축과 관련해 수시로 해당 부서나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처리 단축 방안을 강구해 발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사진설명=동작구 유기한 민원접수 안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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