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개정된 대부업 사무의 자치구 위임에 관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대부업 등록 신고, 과태료 부과 등의 대부업 사무를 수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대부업 등록업체 과다로 서울시가 모두 관리 감독하기에 어려움이 많자 실질적인 민원편익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각 자치구가 위임받아 시행키로 한 것.
구가 수행하게 될 대부업 사무는 ▲신규 ▲변경 ▲등록갱신 ▲폐업 등의 대부업 등록신고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지도감독 등 현지성 민원업무다.
제도개선, 대부업 협의회 운영, 자치구 합동 지도단속 등의 총괄 조정사무는 서울시에서 계속 수행하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신규등록, 변경, 갱신, 폐업 등의 처리가 필요한 자는 구 생활경제과(351-6833)로 문의하면 된다.
은평구 대부업 등록업체는 178개로, 기존에 부여된 대부업 등록번호는 별도 교체 없이 사용가능하며, 내년 1월1일 이후 도래하는 갱신기간(매 3년마다)에 구청에서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대부업 사무가 구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효율적 대부업체 관리감독으로 주민의 금융이용 및 보호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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