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해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겨울철을 맞아 공장, 가정, 공사장, 나대지 등에서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할 경우 발생하고 있는 매연, 악취 및 유해가스를 차단하기 위한 것.
구는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건설공사장, 카센타?세차장 등 정비업소, 무허가?미신고 소각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모든 쓰레기를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지역은 인근 지자체인 광명시?안양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
집중단속을 통해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 점검 및 홍보를 통해 맑고 깨끗한 대기질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대기질 개선 및 사업장 환경 향상 등 환경관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2009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2009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중 하나인 ‘대기질 개선사업’에서 모범구로 뽑혀 생활환경관리에 있어 서울시 최고의 자치구로 자리매김했다.
문의 (2627-1523)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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