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민원업무 區서 처리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16 17: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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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내년 1월부터 실시 [시민일보]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내년 1월1일부터 그동안 서울시에서 담당하던 ‘대부업 민원업무’를 사무위임 받아 지역내 대부업체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구는 대부업의 등록·변경·갱신 신고 등 단순한 현지성 민원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만 업무가 가능해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사무위임으로 민원인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현장중심의 대부업체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29일 개정?공포된 서울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에서 수행해왔던 대부업 등록신고, 지도 감독 등 현지성 민원 업무 등이 자치구로 위임돼 보다 효율적인 대부업체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사무위임으로 구에서 처리하게 되는 업무는 신규등록, 갱신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 처리 등 신고업무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수사의뢰, 현장지도점검, 실태조사보고서 수합, 업무보고서 수합 등 관리감독업무에 관한 사항이다.

구는 연말까지 서울시로부터 189개의 대부업 등록업체를 인계받아 내년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중랑구 지역내에서 처음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중랑구청 지역경제과(490-3367)에 신규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대부업의 등록대상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자 등이다.

구는 대부업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신원조회한 후 14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기타 대부업 관련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490-3367)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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