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권의 위·변조를 차단하기 위해 여권을 접수할 때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지문채취 및 대조를 통해 본인을 확인토록 한 것.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는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된다.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 도입에 따른 여권 접수시간 증가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곳이 추가 확대되며, 내달 1일부터 실질적으로 전국 232개 모든 지자체에서 여권접수가 가능해진다.
또한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로인해 이제까지 반드시 현금으로만 수수료 결재가 이뤄져 고액가의 영수필증 및 납입필증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기타 여권 발급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구청 민원여권과(02-2289-8751)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