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꼼짝마'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4-04 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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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걸리면 이행강제금 물리고 건물주 고발조치키로 [시민일보] 서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주차난 해소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부설주차장을 영업장, 차고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구는 6월30일까지 3개월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1만5000곳 18만5000면.

구는 4월부터 6월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시설물을 특별단속하고 기계식 주차기 사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또한 구는 그동안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과 이면도로의 차량소통 기능 확보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 및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근린생활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계속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용도 변경을 사전예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해당 건물주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위반건축물로 관리해 건물내 각종 인허가사항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부과된 강제금은 납부해야 하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시에도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할 예정.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차 취약지역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주차장 조성 등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며 “특히 부설주차장은 건물주가 주차장 유지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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