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지정기준은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가운데 최근 5년 이상 청색등급을 받은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은 최근 3년 이상 청색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등이다.
희망업소는 구청 환경위생과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하게 되며, 신청서는 환경위생과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구는 사업장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및 환경관리여건 등을 검토, 지정하게 되며,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지정기간(최초 3년, 재지정 5년)중에는 해당사업장에 대해 정기 지도와 점검이 면제된다.
단, 환경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등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는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이들 업소는 환경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지정서에 명시된 지정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연 1회 이상 자율점검실시하고 작성한 지도·점검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한편 이같은 자율점검제도는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의무 이행여부를 자체점검토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타 자율점검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위생과(02-2260-1972)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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