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30 15: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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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동 주민센터서 내달 7일부터 [시민일보] 서울 중랑구가 내달 7일부터 7월1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내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상거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량기에 대해 검사를 실시,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검사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검사대상은 판수동저울과 판지시 및 접시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눈새김탱크 등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가 해당된다.

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정기검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기검사 완료 후 신고자에 한해 추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돼 있는 경우와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그밖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기일 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별도 검사기일을 지정받아 계량기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는 ▲면목본동(6월7일) ▲면목2동(8일) ▲면목3?8동(9일) ▲면목4동(10일) ▲면목5동(14일) ▲면목7동(15일) ▲상봉1동(16일) ▲상봉2동(17일) ▲중화1동(21일) ▲중화2동(22일) ▲묵1동(23일) 묵2동(24일) ▲망우본동(28일) ▲망우3동(29일) ▲신내1동(30일) ▲신내2동(7월1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기타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02-2094-1285)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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