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장기 고액체납자 '꼼짝마'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6-20 15:55: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종로구, 상반기 목표대비 106% 징수율 기록…1:1 책임자 지정해 재산압류등 체납 처분 [시민일보] 부동산시장의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 종로구가 연중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상반기에 목표대비 106%의 획기적 징수율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체납세금은 끝까지 받는다’를 모토로 세무부서 전 직원에 대해 고액체납자 일대일 책임자를 지정하고 재산압류, 부동산ㆍ자동차 공매,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등 가능한 체납처분을 통해 신속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지방세를 장기간 과다하게 체납한 한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을 18회의 유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매한 결과 19억원을 징수했고, 모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출자증권압류 및 지속적인 납부촉구를 통해 6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분납 받는 등 상반기에 이미 목표대비 106%의 획기적 징수율을 기록했다.

구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체납세금 징수 총력체계를 유지하고 특화된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해 세수를 증대시킴으로써 지방재정건전화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유진 김유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