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등 생계유지 곤란가정 돕는다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6-21 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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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1인 가구도 포함해 지원 [시민일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던 1인 가구도 생계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용산구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대상을 2인 이상 가구에서 1인 가구로 지난달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OS 위기 가정 특별지원’은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70% 이하 가구 ▲재산기준이 재산의 합계액이 189백만원 이하인 가구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소득 및 재산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여야 하며, 3개월~6개월 이내 발생한 위기상황중 ▲주소득자의 휴업·폐업 및 부도 등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가 곤란한 때 ▲주소득자의 비자발적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가 곤란한때 ▲화재·범죄·천재지변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가정의 소득상실로 자녀 학업중단 등 교육 위기에 이른 경우 등이다.

지원은 소득 및 재산 기준, 위기상황이 모두 위 내용과 부합되는 가구여야 하며, 지원내용은 ▲4인기준 생계비 최대 1141천원씩 3개월간 지원 ▲의료비 1회 150만원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2분기) ▲급식비(3개월) ▲영유아 보육료 월 383천원이내 ▲영유아 특기활동비(3개월) 등이 지원된다.

SOS 위기 가정 특별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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