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인감제도로 재산권 지킨다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7-19 1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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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10월까지 인감보호 특별신청받아 [시민일보]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이달부터 10월10일까지 3개월간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9일 구에 따르면 인감보호신청이란 주민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외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이 뿐만 아니라 평소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주민이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은 바대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감증명이 대리발급 될 경우 ‘대리발급사실 SMS 문자통보’서비스를 통해 즉시 핸드폰 문자로 인감소유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할 수 있고 위난시를 대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제도’를 안내하니 바쁘시더라도 가까운 시일내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5개월 동안 ‘인감본인외 발급금지’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해 1890명이 보호신청을 한 바 있다.

문의(2600-6313)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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