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인감보호신청이란 주민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외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이 뿐만 아니라 평소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주민이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은 바대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감증명이 대리발급 될 경우 ‘대리발급사실 SMS 문자통보’서비스를 통해 즉시 핸드폰 문자로 인감소유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할 수 있고 위난시를 대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제도’를 안내하니 바쁘시더라도 가까운 시일내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5개월 동안 ‘인감본인외 발급금지’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해 1890명이 보호신청을 한 바 있다.
문의(2600-6313)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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