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대체로 국내의 부동산 관련 법률·제도를 잘 알지 못해 주택계약 등에서 피해를 보거나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구는 이들을 돕기 위해 지역내 20개 업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억원 미만 전·월세 주택 계약은 무료 ▲1억원 이상의 전·월세, 주택매매계약의 경우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준다.
서비스 대상자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내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내국인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중인 가정이다. 이들이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구청 다문화가정 무료중개센터(2층 토지관리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토지관리과(02-2286-5374)로 문의하면 된다.
성중경 토지관리과장은“다문화가정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과도한 근저당 설정이나 경매 절차 등을 알지 못하고 부당한 계약을 맺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정의 주거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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