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란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했지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 이상의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다. 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고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오는 12월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관련 부서에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까지 6건이 접수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4건이 최종사용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13·14일 ‘제38회 고양행주문화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1/p1160278280108337_51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