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오는 8월25일까지이며 각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지불금 신청 대상은 2013년 1월1일∼12월31일 기간 중 10개월 미만인 쇠고기이력제상 양도ㆍ양수 신고된 송아지를 출하한 484농가 2129두가 해당된다.
폐업지원금 대상은 10개월 이상의 숫소가 없는 암소만 사육하는 번식농가 중에 직접지불금 대상농가로 선정된 270농가 중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된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금은 한우 송아지 마리당 4만6920원이며, 폐업지원금은 한우 암소 마리당 88만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급일로부터 5년간 폐업 신청한 축사에서는 한ㆍ육우를 사육할 수 없게 된다.
지역내 폐원지원금 대상 농가는 270농가로, 이는 농가 신청일자의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 시스템의 사육 마리수를 기준으로 확정됐으며 2014년도 폐업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인 6월25일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확정 후 오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간내 반드시 신청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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