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불법 양식어장 강력 단속키로

안훈석 / dksgnstjr1@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25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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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무면허어업 집중지도 어업인 간담회등 참여해 홍보

[시민일보=안훈속 기자]전남 장흥군이 양식어장의 질서 확립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양식 시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해조류 본 양식시설 이전인 9월1일~10월30일 2개월간 양식시설 닻 작업 시기에 맞춰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에 따라 지금부터 어업인 지도·홍보활동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주요단속 대상은 김, 미역, 다시마, 꼬시래기, 매생이, 파래의 해조류양식 어장 209㏊로 어장 이탈과 무면허 어업을 군 어업지도선 전남 제214호 활용해 매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서해어업 관리단의 협조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단속결과 적발될 시는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업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찾아가는 양식어업인 간담회, 읍·면을 통한 지도, 주요거점지역에 홍보 플래카드 게첨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집중적인 어업인 지도·홍보를 실시한 후 단속할 방침이나 무엇보다도 어장의 환경보호와 고품질 해조류 생산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 불법시설을 금하는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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