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와 직업 선택의 자유

이규현 / / 기사승인 : 2014-07-28 1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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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서 여성청소년과
▲이규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싶어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헌법에 근거하여 사경제적 소득활동을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즉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몇달 전 체육계 내의 성추행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이후 서울시는 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일제 조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필자는 업무상 등록대상 성범죄자를 매일같이 접하는데 얼마 전 필자가 관리하는 등록대상자 중 1명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고 입시학원에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는다. 여기에는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은 물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와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 하려는 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지자체의 성범죄 경력자 해임 요구에 불응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07년부터 5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54.9%는 1회 이상 범죄 경력이 있었고 17.5%는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 차원에서 이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고 과도한 제한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성범죄자들의 취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가 무제한 적인 것은 아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 받을 수 있다. 높은 성범죄 재범률을 감안하면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성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 미국 아이오와주는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공원 등 공공시설 부근에 거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일리노이주의 경우 2009년부터 성범죄자의 SNS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현행 반기 1회인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관리 주기를 반기 1회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리 인력 또한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등록대상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로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국민들이 성범죄 이후 받게 될 처벌의 준엄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한 순간의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등 여러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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