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도내 지정폐기물 공동운영기구 127곳과 회원사 400여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동운영기구의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적정성 여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여부,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회원사는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의 적정성,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폐유, 폐산, 폐페인트 등 부적정처리 때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적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 배출업체에서 지정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해 위탁·처리해야 한다.
자동차정비업소와 같이 폐기물 발생량이 적어 개별사업장별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여러 사업장이 함께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 1명을 선정해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운영기구 회원사가 수시로 변경돼 폐기물 발생량 등 현황관리가 어렵다.
또한 공동운영기구 각각에 속해 있는 회원사의 수도 많고 소재한 지역도 광범위해 일선 시·군에서의 관리도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지정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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