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는 집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365일 24시간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8월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지방세 ARS 안내번호(031-790-6200)로 전화해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된 세금은 신용카드, 가상계좌와 30만원 미만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결제확인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그동안 은행창구에 갈 시간이 없거나 인터넷 뱅킹 등 인터넷 사용에 부담을 느꼈던 직장인과 중·장년층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개인정보보호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주력했다"며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체납감소, 민원불편해소 등과 함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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