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31일 서울시에 구룡마을 개발을 중단하지 말라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구는 이날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시행방식 변경으로 구룡마을 주민들이 화재 및 각종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된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며 “오늘 서울시에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조속히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룡마을은 그동안 도시계획법상 보존용지로 묶여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었으나, 지난 2011년 4월 28일 오세훈시장 재임시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 정비’와 ‘현지거주민 100% 재정착’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정비계획이 확정 발표되었던 곳이다.
이후 서울시․강남구․SH공사 3자 합의하에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수용․사용방식으로 지정요청,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됐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 8월2일, 서울시가 강남구와 사전 협의없이 시행방식을 일부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부환지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 고시하면서 사업추진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구는 시에 보낸 공문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시된 것처럼 ▲부당하게 편입된 구역경계에 대해 경계를 재획정하고, ▲토지주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일부 환지방식을 배제한 수용·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개발계획)을 강남구에 다시 제안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아직도 서울시는 ‘환지규모를 2~5%로 축소하여 토지주에 대한 특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소 2%만 환지할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되어야 할 310억 원이라는 개발이익이 토지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이미 확인되었기에 더 이상은 환지방식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7. 28일 구룡마을 화재 사고로 6세대 1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구룡마을은 화재와 각종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8월 4일 해제 고시되어 다시 시작하더라도 3개월이면 구역지정과 개발계획까지 고시가 가능하므로 구룡마을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재정착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당초 서울시·강남구·SH공사 3자가 합의한 대로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다시 제안할 것을 서울시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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