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판단 기준 명확해진다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0-05 14: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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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하자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두고 발생하는 시공사와 입주자간 분쟁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이 신설되고 미비사항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공사내용을 구체화하면서다. 또한 최신 판례도 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단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월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지만 일부 기준이 미비하고 법원판례와 상이한 내용 때문에 분쟁발생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는 69건에서 288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규정미비 사항을 개선하고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보완했다.

이에 따라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에 판단기준이 마련되고 결로하자,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타일 들끔의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콘트리트 균열이 0.3mm 미만인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균열이 0.3mm미만이라도 누수를 동반하거나 철근배근 위치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보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시에도 하자로 판단한다.

또한 폐쇄회로(CC)TV와 관련한 규정도 신설해 주택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대로 CCTV를 설치하지 않있거나 기능이 떨어져 사물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하자로 보도록 했다.

국토부는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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