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무부는 이같은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확대' 방안이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와 거주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17세 이상으로 국내거소 신고 및 외국인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는 여권과 국내거소 신고증을,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인천·김포·김해·청주·제주공항, 인천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터미널, 서울역터미널에서 사용자로 등록하면 즉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심사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해 간편하게 출·입국심사를 받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으로 1인당 15초 이내에 심사 완료된다는 장점이 있다.
법무부는 이번 대상확대로 그동안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면 본인의 다른 모든 체류의 편의가 높아지는 반면 그 가족은 오히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