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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시민모임 제공 |
24일 (사)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중인 감자스낵 21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포장공간 기준을 넘었다.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제과류의 포장 공간 비율은 20%, 공기주입 방식(질소충전 봉지과자) 포장은 3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시민모임이 제품별로 3개 시료를 대상으로 포장 공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자스낵 6개 중 4개 꼴로 포장 공간 비율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질소충전 봉지과자 중 시료 3개 모두에서 공간비율을 넘긴 제품은 수미칩 오리지널과 수미칩 허니머스타트, 그리고 포카칩 스윗치즈맛 등이다.
일반 제과류에서는 구운감자, 구운감자 허니치즈맛, 프링글스 양파맛, 프링글스 오리지날 제품이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실시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81.9%의 소비자가 감자스낵이 내용량 대비 과대포장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상황을 반영한 제과류의 포장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2차 포장과 받침접시(트레이)가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실제 내용물이 반영된 포장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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