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공포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2-30 23:58: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의무화,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용적률 하향 [광주=정찬남 기자]앞으로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주변 기반시설 여건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3000㎡ 이상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의 용적률은 이전보다 하향 조정된다.

광주광역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개정안이 시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기반시설 여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는 등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된 대규모 시설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광주시와 사전에 협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의 과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면적과 관계없이 학교 이적지에만 별도로 적용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학교, 유통업무 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가스공급설비, 열 공급설비, 전기 공급설비, 송신소, 전화국, 운동장, 공공체육시설 등 3000㎡ 이상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까지로 적용 대상을 넓히고 적용 용적률은 하향 조정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활동을 위한 유스호스텔 등 수련시설과 원활한 경제 활동의 바탕이 될 산업 전시장, 박람회장 등 전시장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자치법규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검색해 확인하거나 도시계획과(062-613-442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제한적인 개발을 막고, 도시 공간 구조를 종합 검토해 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