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는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8일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받기로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는 현재의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기간이 연장된다.
아울러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정부가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장기 거주자, 지자체 내 소재 대학 재학생 등 세부기준을 정해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23곳에 1만호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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