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최근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가 정부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과의 차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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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 28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가로등 등의 용도로 구별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체계를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라고 하는데, 이런 전기요금 체계를 가진 나라 혹은 회사가 전세계적으로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진제 요금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도입된 게 1972년 들어온 것으로, 국제유가파동을 빌미로 혹은 원인으로 처음 들어온 것인데 그때 누진율 자체가 한전이 인정하는 게 불과 1.6배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한전이 인정하는 배율이 11.7배라고 하는데 수십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요금의 경우 1단계 요금이 있고 최고단계 요금이 있는데 그 배율이 30배가 넘는다”며 “실제로 1단계 계산을 한 결과는 예컨대 55kWh사용자의 전기요금과 그것보다 10배를 사용한 550kWh 사용자의 전기요금을 계산해보면 누진율이 없을 경우 딱 10배이지만, 실제로 내는 돈은 42배”라고 밝혔다.
또 그는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 공표하고 있는 명목상 원인은 주택용 소비억제인데,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매년 여름 ‘정전에 대비해 혹은 블랙아웃에 대비해 전기요금을 아끼자’고 늘 얘기한다”며 “그런데 전체 전기 소비량 중 주택용 전기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3%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용 같은 경우 전기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주택용의 경우 전기요금 때문에 강제적인 비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 모든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산업용은 마음껏 쓰도록 하고 주택용은 못 쓰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가정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특정한 대기업 혹은 거대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고가로 전기요금을 받아서 대기업에게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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