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권장유통기간 기준 신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걀에 대한 권장유통기간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식품관리 당국이 달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품관리 당국은 달걀의 권장유통 기간을 냉장보관 상태에서 45일로 정하는 내용의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4월2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고시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달걀의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장 45일’의 권장유통 기간을 참고해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를 개정해 세척란 및 냉장보관 중인 달걀은 반드시 냉장 상태로 보존·유통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장기간 냉장 보관했던 달걀의 유통기간을 포장한 날로부터 표시해 마치 신선란인 것처럼 속이지 못하게 달걀 유통기간 산출 시점을 ‘산란 일자(채집 일자)’로 규정한 단서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걀에 대한 권장유통기간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식품관리 당국이 달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품관리 당국은 달걀의 권장유통 기간을 냉장보관 상태에서 45일로 정하는 내용의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4월2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고시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달걀의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장 45일’의 권장유통 기간을 참고해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를 개정해 세척란 및 냉장보관 중인 달걀은 반드시 냉장 상태로 보존·유통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장기간 냉장 보관했던 달걀의 유통기간을 포장한 날로부터 표시해 마치 신선란인 것처럼 속이지 못하게 달걀 유통기간 산출 시점을 ‘산란 일자(채집 일자)’로 규정한 단서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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