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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전경 |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김종원, 이하 “전남지원”)은 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채소종자, 과수묘목 등에 대하여 집중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버섯 종균 등을 판매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 27개 시·군·구에 소재하는 종자업·육묘업체 및 판매상을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하여 불법 종자·묘가 유통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유통조사 시 중점 단속 사항은 종자·육묘업의 등록 및 품종의 생산·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및 표시사항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생산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육묘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되며, 종자·묘를 생산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남지원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종자·묘 및 수입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상시 사이버 모니터링반을 운영하여 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남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자와 묘의 구입 시 품질표시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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